안녕하세요, 대구의 한 구청 공무원이 임신 중인 부인을 두고 신입 여직원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폭로 글이 논란이 되고있는데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대구 공무원 불륜 논란 ]
- 자신을 대구 A구청의 공무원 아내라고 밝힌 B씨는 지난 12일 A구청 내부정보망에 "현재 임신 9개월인데 남편이 여자 후배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폭로 글을 올림.
- B씨는 폭로 글에서 "남편이 지난해 신규로 들어온 여직원과 출·퇴근을 하고 주말 초과 근무 등을 하며 데이트를 즐겼다"고 주장함.
- B씨는 블랙박스를 확인해 남편의 불륜을 확인했다고 밝힘.
- 그는 "불륜 사실이 알려진 뒤 남편이 용서를 빌었고 다시 기회를 줬지만 남편은 더 철저하게 여자 후배와 불륜 관계를 이어갔다"며 "연락을 안 한다고 했지만 출근길과 점심시간에 데이트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함.
- 이어 "이후 남편과 상간녀를 떨어뜨리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라고 요구했고 2개월의 휴직 기간 이후에도 남편은 다시 여자 후배와 불륜을 이어 갔다"며 "지난 11일 새벽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메일을 보고 폭로 글을 작성했다"고 설명함.
- 또 "이들의 불륜 사실을 알고 두 사람을 고발하려 했다"며 "여자 후배 부모에게 불륜 사실을 통보했고 시부모에게도 통보했다"고 밝힘.
- B씨에 따르면 신입 여직원 부모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딸이 시보 기간이었고 어렵게 붙은 공무원을 잘리게 할 수 없다"며 "딸 관리 잘 해서 앞으로 둘이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갈라두겠다"며 용서를 구함.
- B씨의 남편과 불륜 관계를 맺은 여직원은 2021년 1월에 입사해 현재 시보 기간(6개월)은 끝난 상태임.
- A구청은 현재 B씨의 남편과 여직원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으로 구청은 사실관계 등을 파악한 뒤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함.
- A구청 관계자는 "이들을 상대로 품위 손상 및 근무지 이탈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정확한 경위를 확인 후 이들을 직위 해제한 뒤 징계를 내릴 예정"이라고 함.
임신9개월이면 곧 출산인데 너무했네요.. 원만히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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