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달 음식에 들어간 이물질을 신고한 소비자가 업주에게 협박성 연락을 받고 해당 기업으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30대 여성인 피해자는 업주에게 폭언을 듣고 기업에게는 고소를 당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유산까지 했는데 이와 관련해 어느 업체이며 어떤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국선생 갑질 논란 정리 ]
- 30대 여성 A씨는 2020년 7월 회사에서 동료들과 함께 가정간편식 프랜차이즈업체 "국선생"에서 한우설렁탕을 주문함.
- 당시 배달 온 한우설렁탕은 고기도 없이 국물만 있었는데, 형광색 이물질이 떠 있었음.
- A씨와 동료들은 곧바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주는 환불해줄 수 없다며 소리를 지른 뒤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함.
- A씨는 배달 앱에도 문의해봤지만, 배달 앱 측에서는 "더 이상 업주와 소통이 어렵다"는 이유로 식약처에 해당 건을 신고함.
- 신고하면 끝 날줄 알았지만 이후 A씨에게 보복이 시작됨.
- A씨가 배달 앱에 남긴 다른 리뷰를 확인해 A씨의 개인 전화번호를 알아낸 업주는 "경찰을 대동해 회사로 가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연락을 시도함.
- A씨가 업주의 번호를 차단하면 다른 번호로 다시 연락하는 것을 반복했으며 업주는 A씨의 회사명 등 개인정보까지 공개함.
- A씨는 업주의 지속적인 연락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자 국선생 본사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함.
- 국선생 지역 담당 슈퍼바이저가 연락을 취해 중재하겠다고 나섰지만, 업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협박성 연락을 계속 이어감.
- 그러던 중 상황은 오히려 악화됐는데, 국선생 본사 측에서 2020년 9월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공동공갈, 업무방해로 고소함.
- A씨가 해당 사연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 국선생에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 이유임.
- A씨의 남편은 "업주가 추후에는 잘못도 인정했는데, 갑자기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공동공갈을 했다고 고소를 당하니 억울했다"며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아 선임하지도 못하고 2년 동안 기업을 상대로 싸워야 했다"고 함.
- 이어 "이물질이 나온 음식을 받은 것도 아내이고, 협박을 받은 것도 아내인데 소송까지 가게 됐다"며 분노함.
- 기업에서 소송을 제기했던 부분 중 공동공갈은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됨.
- 하지만 임신 중이었던 A씨는 기업이 제기한 고소에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지난해 3월 초 유산이 됨.
- 자녀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A씨는 이후 시험관을 통해 다시 아이를 얻었지만, 또 다시 우울증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임신 8개월 차에 자궁 내 심정지로 유산했다.
- A씨와 남편 나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시험관으로 어렵게 얻은 아이를 8개월 만에 잃었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림.
사실이라면 소비자로서 분통터질 일이네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한쪽 입장만 나온것이니 국선생의 입장이나 점주의 입장이 나올때까진 중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지점인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곧 밝혀지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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