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아기욕조 구토 및 피부손상(환불 및 집단소송)1 다이소 아기욕조 리콜 결정(+구토 및 피부손상 의심, 소송, 환불, 가격) 최근 국민욕조로 불리는 '다이소 아기욕조'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다이소 아기욕조 제품정보 및 유해물질 검출 내용 ] - 다이소에서 판매된 아기 욕조에서 안전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음 - 이 유해화학물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로,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함 -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2020년 12월 11일, 다이소 측은 제품에 대해 환불 조치하겠다고 발표함 - 대상제품은 대현화학공업의 코스마(KHB_W5EF8A6)라고 함 - 다이소에서는 상품명 ‘물빠짐아기욕조’(제품번호 1019717)로 판매되었음 - 다이소 아기욕조 가격은 5천원이었음 [ 다이소 아기욕조.. 2020. 1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