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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예이슈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코로나 국민 상생지원금 신청방법)

by 흰둥검둥. 2021.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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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상인들, 즉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희망회복자금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집합금지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하였거나 영업시간이 제한되어 매출이 감소하거나,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체까지 3가지 유형에 따라서 지원을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자신이 해당 지원금 신청자로 포함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하는게 가장 빠릅니다.

 

희망회복자금인 5차 재난지원금의 기준은 위와 같은데 소기업 기준으로 연 매출액이 10~120억 이하로 음식과 숙박업은 10억에 해당합니다. 또한 무등록 사업자, 21.07.01 이후 창업자, 또는 신청 당시 폐업 상태라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인 5차 재난지원금은 지원금액이 매출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집합금지의 경우 매출액이 4억원 이상인 음식점이 장기와 단기에 따라서 2000만원과 1400만원으로 나누어지며 8천만원 이하의 매출액을 기록한 매장의 경우 400만원과 300만원으로 나뉩니다.

 


또한 영업 제한의 경우, 경영 위기의 겨우 순으로 지원금액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매출의 규모는 10~120억원 이하이며 음식점의 경우 10억원에 해당하는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06.30일 이전에 해당해야 하고 21.07.06일을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중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포털사이트에 희망회복자금을 검색하여 접속하면 되며 8월17일부터 1차 지급을 시작합니다. 해당 기간의 대상자는 희몽회복자금 지원 대상으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 및 일반 업종 일부에 해당되며 2차인 8월30일 부터는 1인 다수 사업체로 21년 3월 이후 개업 사업체가 이에 속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원활한 신청을 위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하는데 8월17일은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 8월18일은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자, 그리고 만약을 대비하여 8월19일에는 전체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방법(+신청(지급대상), 지급금액, 소득기준(맞벌이,홑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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